본 신문은 11월 7일 자 <[단독] 삼천리, ‘성범죄 직원 처리’ 비판 보도하자 언론중재위 제소>라는 기사 제목 아래 ‘언중위 제소를 강조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 ‘시점이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경찰서 확인 바란다며 확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는 “사건을 인지한 후 담당 노무사와 협의하여 피해자를 분리하고,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가해자를 징계 조치 없이 퇴사 조치한 것이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