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가 24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배달노동의 착취 실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대형 배달 플랫폼사의 편법적인 고용 관행이 청소년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의 하루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제한되며, 야간이나 휴일 노동은 금지됐지만, 현장의 상황은 달랐다.
일부 청소년 배달노동자는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일상화됐고, 새벽 1시나 6시까지 배달을 수행하기도 했다고 라이더유니온 측은 밝혔다. 휴일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장시간 야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은 ‘일상화된 착취’라고 규정됐다.
■ 미성년자 불법 고용과 빚더미의 악순환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미성년자 불법 고용을 부추기는 배달 협력사(하청업체)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협력사들은 미성년자에게 성인 명의의 계정을 불법적으로 발급해 배달 일을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배달 대행업체는 청소년에게 오토바이를 리스나 할부 형태로 대여하며 과도한 비용을 부과했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라이더유니온은 전했다.
사고 발생 시 청소년들은 빚더미에 앉거나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강조됐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돈에 눈이 먼 플랫폼사와 이를 방조하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무법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 플랫폼사와 정부 책임론 대두
라이더유니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사실상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실물 면허증 촬영 같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고, 플랫폼사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직접 계정 관리와 등록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올해에만 16명의 배달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산재 사고의 배경에는 다단계 하청 구조와 속도 경쟁, 안전 불감증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소년보호법의 위험 업무 범위에 배달 노동을 포함시키는 등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와 향후 과제
나아가 라이더유니온은 정부에 특별 근로 감독과 제도적 처벌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라이더 자격제 도입,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운임제 도입, 노동자성 인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청소년 배달노동의 편법적 실태와 더불어 플랫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냈다. 관계 당국과 플랫폼 기업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으며, 청소년 보호와 노동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