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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 GS리테일 공개입찰 않고 수의계약 추진 논란

국군복지단이 국유재산 상가에 공개입찰 없이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공개입찰이 원칙이지만, 국군복지단은 이를 공익제보한 담당자를 징계처분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6일 국군복지단의 마트설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민 모씨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징계처분취소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2년 6월 국군복지단이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해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했다.

당시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민씨는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자, 민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민씨를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다.

민씨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민씨는 징계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민씨의 지시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돼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 외에도 민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제보해 바로잡으려 노력한 공익제보자”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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