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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2심도 무죄… 미래당 “청년들 영문도 모른 채 채용 실패 눈물”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판결의 골자는 ‘실체적 진실 모르겠으나 검찰 증명 부족’이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찰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찰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날 청년주도 정당인 미래당은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참담함을 표현하는 ‘채용비리 대한민국’ 근조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미래당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법원은 1심에서 부정청탁으로 인한 채용은 인정했지만, 청탁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청탁을 받았다는 강원랜드 사장의 증언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채용비리가 밝혀져도 처벌조차 못하는 대한민국,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검찰, 무력하고 관행적인 사법부의 판결, 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의원의 체포를 막으려 임시국회를 소집한 자유한국당, 입으로만 비판하는 정부여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래당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채용비리 파파라치법을 제정해 청탁자나 청탁지시자를 강력처벌함은 물론 공익신고자에게 최고 20억 수준의 포상금을 부여함으로써 감시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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