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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율대표이사

셀리드, 100억원 유증 막아달라는 가처분 기각…납입기일은 12월 8일로 연기

서울중앙지법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휴니버스글로벌 최대주주 변경 추진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셀리드(대표이사 강창율)가 추진하는 약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당초 11월 9일로 예정됐던 유상증자 납입기일은 12월 8일로 연기된 상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