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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소액주주 “이촌회계법인은 재감사 하라”

11일 이촌회계법인이 자리한 여의도 미원빌딩 앞에서 SFC 소액 주주들이 재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의 부품소재인 백시트와 기타필름(인쇄물 보호용 라미, 실사 출력소재)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SFC 소액 주주들이 이촌회계법인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SFC는 2011년 11월 상장돼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됐었다. 그런데 2018년 상반기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하면서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13일 SFC 소액 주주들에 따르면 이촌회계법인은 2012년부터 SFC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곳이다.

이촌회계법인은 지난 3월 ‘2018년 결산 회계감사 결과’ 의견 거절을 제시했고, SFC 주식거래는 정지됐다.

당시 회계법인 측은 의견 거절 배경으로 명확한 오류 계정 대신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미수령 ▲거래의 신뢰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자산의 회수 가능성 및 손상평가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내역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재무제표 등에 대해 불확실성이 누적돼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액 주주들은 “의견거절한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다른 회계법인을 통해 알아봤을때 회사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촌회계법인은 재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SFC 관계자는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부적정을 받아, 현재 주식이 거래중지 상태이다”며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 중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재감사 계약 및 관련 업무, 그리고 관련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필드는 수차례 해당 감사를 담당한 회계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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