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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호반건설 오피스텔 고가 매입 논란…참여연대 “즉각 중단해야”

호반건설 본사
호반건설 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1일 논평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반건설의 위례신도시 상업용지 오피스텔(약 336실)을 고가에 매입해 공공전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 호실당 10억 원이 넘는 고가 매입과 보증금 5억 원 초과 등은 공공임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호반건설은 과거 공정위로부터 ‘벌떼입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논란이 더욱 커졌다. LH가 사실상 건설사의 사업 위험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벌떼 입찰’ 호반건설, 공공택지 ‘헐값 매입·고가 매각’ 의혹

참여연대는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헐값에 매입해 장기간 방치하다가 오피스텔을 지어 LH에 고가로 매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LH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벌떼입찰’을 통해 23개 공공택지 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대규모로 양도, 1조 3천억 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거뒀다. 이에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참여연대는 호반건설 총수일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LH의 오피스텔 매입약정 추진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 공공성 희박한 매입임대 사업, LH의 무분별한 매입 중단 촉구

LH가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보증금이 5억 원에 달하며, 6년 후 분양전환하는 등 공공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사업 목적과 맞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LH의 이러한 사업 방식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서울 비아파트 신축약정 무제한 매입 추진’ 정책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건설사의 손실을 LH가 떠안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부추기는 호반건설 오피스텔 매입약정 사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LH 사업구조 개혁을 주문한 기조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 매각 시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간다는 분석을 토대로, 사업 지연된 공공택지는 공공이 환수해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매입임대 사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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