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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가 7일 서울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KBS의 부당해고 행정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방송작가의 원직복직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쳇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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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논란, 행정소송 제기로 새 국면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가 7일 서울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KBS의 부당해고 행정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방송작가의 원직복직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쳇GPT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가 7일 서울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KBS의 부당해고 행정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방송작가의 원직복직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쳇GPT

KBS가 청주총국에서 13년간 근무해온 방송작가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음에도, KBS는 소송 제기 시한인 8월 5일에 이르러서야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판정에 KBS가 보인 유일한 대응이 소송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환영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KBS의 이러한 행보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장범 사장은 그동안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국민의 수신료로 방송작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시급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역방송국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방송작가들이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은 이들을 ‘무늬만 프리랜서’로 취급하며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고용 관행을 반복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번 KBS 청주총국 방송작가 해고 사건 역시 이와 같은 고용 관행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다. 많은 방송작가들이 오랜 투쟁 끝에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실제 현장 복귀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방송사들이 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법적 소송으로 맞서며 작가들을 또 한 번 짓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 “KBS, 잘못 바로잡고 원직복직 조치 이행하라”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KBS에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은 “공영방송을 자처한다면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할 게 아니라 방송작가 고용 관행과 노동 환경부터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만큼, KBS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출발은 바로 방송 현장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및 원상회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총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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