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 뒤 이사회 8차례 공개 안건에 안전보건 ‘0건’…배당 중 152억은 김상헌 회장 일가 몫
노동자 217명에게 납 배출용 주사를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DN오토모티브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과 공정 사용중지 명령 뒤 이사회를 8차례 열었지만, 공개된 안건에 안전보건 관련 내용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이사회는 258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의결했고, 이 가운데 152억원이 김상헌 회장 일가 몫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N오토모티브 이사회는 노동부 감독이 시작된 3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8차례 열렸다. 안건은 내부회계 관리규정 개정, 자회사 금전대여 2건, 해외법인 대출 연대보증, 해외법인 여신 만기 갱신, 해외 종속회사 증자 2건, 중간배당이었다. 8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감독 결과나 공정 사용중지 명령, 작업환경 개선을 다룬 안건은 없었다.
이사회는 감독 17일 전인 3월 6일 ‘2026년 안전보건경영 계획 승인의 건’을 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후 공개 안건에 안전보건 사안이 다시 오르지 않았다.
노동부는 3월 울산공장 감독에 착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적발하고 입건·송치했다.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고, 납 노출 공정에는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간배당은 7월 15일 의결됐다. 주당 500원, 배당금총액은 258억8114만원으로 사외이사 3명이 모두 참석했다. 회사의 올해 상반기 별도 당기순이익 1468억원의 17.6%다. 회사는 지난해 7월 15일에도 같은 금액을 중간배당했다.

최대주주는 김상헌 대표이사 회장이다. 10월 7일 제출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준 김 회장 지분은 33.43%이고, 아들 김민찬씨(14.35%)와 딸 김효정씨(4.27%) 등 특별관계자를 합친 지분은 52.16%다. 주당 배당액을 곱하면 이번 중간배당에서 김 회장 개인 몫은 97억8163만원, 김 회장과 두 자녀 몫은 152억2920만원이다. 김 회장은 이와 별도로 올해 상반기 급여 6억원을 받았다.
DN오토모티브는 김 회장과 김인환 사장의 2인 대표이사 체제다. 안전보건 업무는 미등기 임원인 송진욱 상무가 이끄는 안전보건실이 맡고 있다.
한편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비타민 주사’라는 설명과 함께 납 배출용 킬레이션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 등은 최근 5년간 노동자 217명이 해당 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한다. 검진 전 투약이 혈중 납 수치를 낮춰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다.
노동부는 8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회사 차원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는 수사로 가려질 사안이다.
송진욱 DN오토모티브 안전보건실장은 주사 투약이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조사에 협조하고 책임질 부분은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번 의혹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