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희생자·유가족 모욕한 ‘일베’ 폭식투쟁 가해자 100여명 고소·고발 당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피자와 치킨, 맥주 등을 폭식하며 유가족들을 조롱한 ‘일베’ 등 성명불상자 100여명이 ‘모욕죄’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일베’ 폭식투쟁 가해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연 이후 고소장을 제출했다.
4.16연대에 따르면 2014년 9월6일 당시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55일째 되는 날, 더욱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가족들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100여명은 단식농성장 바로 부근에 모여 피자와 치킨, 맥주 등을 폭식하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단식농성의 취지, 진정성을 심각하게 폄훼했다.
이들은 눈앞에서 자식들이 40미터 깊은 바다 속으로 수장되는 장면을 목격한 부모들이 목숨을 걸고 그 원인을 밝히라는 외침을 비웃으며 패륜적인 행위를 벌였다.
이들이 폭식투쟁을 감행한 시기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304명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 가해자들의 기소를 다투던 국면이기도 했다.
가해자들의 의도는 이 나라 304명 국민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다. 당시 가해자들은 폭식투쟁을 미리 철저히 계획했고 전국에 이 범죄행위를 예고했다.
이들의 ‘폭식투쟁’을 기점으로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진상규명 요구를 공격하는 여론조작이 광범위하게 시작됐다.
이미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 시기에 기무사 등 정보기관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불법적 사찰과 정치 공작을 민관 협력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일베 등 가해자들의 ‘폭식투쟁’은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며 도덕 불감증의 결과만으로 치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일베 등 폭식투쟁 가해자들은 304명의 국민이 수장당한 참사를 우연한 교통사고로 왜곡함으로써 304명의 희생에 대해 국가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
이 주장이 지금까지도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는 주장을 하는 이들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일베 등 가해자들은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을 향한 악의적인 모욕과 조롱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을 두고도 실종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다.
4.16연대는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이며, 올해 9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우리는 반인륜범죄가 영원히 처벌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고자 부득이 지금이라도 고소를 했다. 공소시효가 올해 9월까지인만큼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반드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 등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고소가 304명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상식적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