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성폭행 용의자에게 상장 준 ‘강남경찰서 ‘ 논란
7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했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는 커녕 경찰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부모는 5년째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던 와중에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강남경찰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위기청소년 및 모범청소년 2명을 선발해 지난 15일 장학금을 수여했다.
그러나 이 중 한명인 청소년 A군은 지난 2014년 7세 여아를 두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A군은 가출한 상황에서 가출청소년 쉼터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쉼터와 강남경찰서의 도움으로 장학금과 우수청소년 상을 받은 것.
앞서 A군은 부모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7세 여아를 상대로 두 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2014년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A군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도 했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3년 가까이 알리지 못하고 있다가, 2017년 A군이 피해자의 집에 며칠 지내겠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범행 당시 A군은 13세의 촉법소년이었는데,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A군의 실제나이가 주민등록상 나이보다 2살 더 많다는 항고 이유가 받아들여지며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가 들어갔다.
A군은 주민등록상 2001년 생이었으나 실제로는 1999년생이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호적 나이가 아닌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 용의자는 형사법상 나이가 98년생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할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 실거주지가 없는 강력범죄 용의자이다”며 “구속수사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에 수여된 상장 취소와 장학금 환수를 해야하고 강남경찰서와 쉼터는 범죄자를 옹호하고 불쌍한 피해자에게 두려움과 고통이 배가 되도록 만든 것은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