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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엔카 노조 “SK(주) 최태원 회장 근로기준법·취업규칙 준수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SK엔카지회는 9일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SK(주)엔카 체불임금 진정 및 특별근로감독 요청 기자회견’을 연다고 8일 밝혔다.

SK엔카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SK주식회사 중고차매매오프라인사업부문(대표이사 최태원, 장동현 / 이하 SK(주)엔카) 직원들은 격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면서도 SK엔카를 중고차매매 업계1위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최태원 대표이사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임금제도를 악용해 노동자들에게 강제 조기출근 강제 잔업근무를 시키면서도 시간외수당 미지급, 미사용 연차수당 일부 지급, 휴일수당 미지급 등 상습적 임금 체불을 해왔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임금 체불이라는 불법 행위를 한 최태원 대표이사는 처벌 받아야 한다”며 “게다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인 SK에서 상시 근로자 수 800명을 대상으로 자행한 임금 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현재 SK 체불임금에 대해 ‘조기출근과 늦은 퇴근은 직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한 개인의 욕심’이었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체불 임금 소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어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책임지기는커녕 가리기 급급한 모습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정시출근-정시퇴근, 취업규칙 준수 운동을 펼침에도 여전히 시간외수당도 못 받으면서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SK(주)엔카 직원들이 있다”며 “이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지급 명령 요청 진정과 특별근로감독을 서울고용노동청에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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