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고문·사외이사 재직, 나노스 안부수 이사 선임…2025년 지분 전량 매각한 광림 최대주주 복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소 의혹을 다룰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건 당시 쌍방울의 최대주주였던 광림은 2025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가 다시 최대주주로 복귀했으며, 올해 6월 말 지분율을 44.35%까지 높였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조작기소 의혹 수사 특검법’을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같은 날 정부로 이송됐으며, 8일 오전 기준 공포일은 기재되지 않았다.
2019년 말 광림은 쌍방울 지분 18.00%와 나노스 지분 49.93%를 보유했고, 나노스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쌍방울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쌍방울그룹과 고문 계약을 맺었으며, 같은 해 3월 31일 쌍방울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2018년 6월 사임한 뒤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취임했다. 나노스는 2019년 1월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안부수 당시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광산 개발업과 해외자원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당시 나노스는 북한 희토류 등 광물 개발을 포함한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했고,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별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안 회장은 2025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 그룹 해체 발표 뒤 광림 최대주주 복귀…지분 44.35%로 확대


광림은 2025년 1월 보유하던 쌍방울 주식 63만2297주(12.04%)를 세계프라임개발에 70억원에 전량 매각했다. 쌍방울그룹은 같은 해 2월 4일 계열사별 독자 경영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그룹 해체를 선언했다.
이후 광림은 11월 27일 쌍방울 정리매매 과정에서 지분 17.73%를 취득해 최대주주로 복귀했다. 올해 4월 24일 세계프라임개발과의 매매대금 반환 소송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29.77%로 높였고, 5월 8일에는 44.35%까지 확대했다.
광림 자체의 주주 구성과 쌍방울 경영진도 달라졌다. 광림의 2019년 말 최대주주는 칼라스홀딩스(30.07%)였으나 올해 6월 말에는 개인 주주 A씨(16.63%)가 최대주주로 기재됐다. 광림 지분 12.88%를 보유한 아름드리코퍼레이션은 2025년 말 기준 개인 주주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했다.
쌍방울은 올해 4월 정운호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윤의식 단독대표 체제로 바뀌었다. 비비안이 지난달 22일 제출한 정정공시에도 쌍방울의 최대주주는 광림이며 지분율은 44.35%로 기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