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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 100억원 유증 막아달라는 가처분 기각…납입기일은 12월 8일로 연기

셀리드가 공시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셀리드가 공시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서울중앙지법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휴니버스글로벌 최대주주 변경 추진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셀리드(대표이사 강창율)가 추진하는 약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당초 11월 9일로 예정됐던 유상증자 납입기일은 12월 8일로 연기된 상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이모씨가 셀리드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신청인인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신주발행을 금지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셀리드는 같은 날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이번 분쟁은 셀리드가 지난 9월 21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돼 있다. 셀리드는 휴니버스글로벌을 대상으로 보통주 479만6163주를 주당 2085원에 발행해 총 99억9999만9855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지난 10월 24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셀리드는 10월 28일 이를 공시했다. 당초 신청에는 임시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안건 상정과 표결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지만, 11월 4일 신청취지 변경과 일부 취하를 거쳐 신주발행 금지 청구만 남았다.

■ 가처분 기각됐지만 유증 일정은 한 달 연기

셀리드가 지난 4일 공시한 유상증자 납입기일 변경 내용. 약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이 기존 11월 9일에서 12월 8일로 연기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셀리드가 지난 4일 공시한 유상증자 납입기일 변경 내용. 약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이 기존 11월 9일에서 12월 8일로 연기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셀리드는 가처분 결정에 앞서 지난 4일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11월 9일에서 12월 8일로 변경했다.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 개최일도 11월 10일에서 12월 9일로 연기했다. 회사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일정 변경이라는 취지를 공시에 명시했다.

이번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면 휴니버스글로벌이 셀리드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된다. 경영권 변경 계약에는 휴니버스글로벌 측이 지정하는 이사 4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고, 신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도 휴니버스글로벌이 지정하는 인물로 선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관련 경영권 변경은 유상증자 납입과 추가 투자 유치 등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한다.

셀리드는 항암면역치료백신과 감염병 예방백신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이다. 이번 유상증자 자금은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휴니버스글로벌과의 경영권 변경이 완료되면 향후 사업 운영과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해당 신청에 따른 신주발행 금지 위험은 해소됐지만, 실제 유상증자 대금 납입과 최대주주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12월 8일 납입 여부와 12월 9일 임시주주총회 결과가 경영권 변경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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