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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친인척 업체 특혜 의혹…경실련, 국세청·공정위 철저 조사 촉구

신세계면세점의 친인척 업체 특혜거래 및 조세탈루 의혹에 대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와 경실련의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를 표현한 이미지. (사진=경실련 제공)
신세계면세점의 친인척 업체 특혜거래 및 조세탈루 의혹에 대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와 경실련의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를 표현한 이미지. (사진=경실련 제공)

프로비다에 경쟁사보다 2%p 높은 할인율 적용 의혹…조세탈루·부당지원 여부 규명 요구

신세계면세점이 총수일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정 업체에 대한 차등 할인과 기존 협력업체 배제 과정에서 부당이익이 발생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2일 신세계면세점과 총수일가 친인척 관련 업체인 프로비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신세계면세점이 프로비다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기존 협력업체들을 사실상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프로비다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조카인 이혜진 씨와 조카사위 조명희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행업체다. 관련 탐사보도에 따르면 프로비다는 여행업 진출 이후 단기간에 신세계면세점의 주요 송객업체로 성장했으며, 경쟁업체보다 2%포인트 높은 고객 할인율을 적용받은 정황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이러한 거래조건이 합리적인 영업 판단에 따른 것인지, 친인척 업체에 경쟁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용된 평가 기준과 할인율 차등 적용의 근거, 실제 제공된 용역과 서비스 성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협력업체들의 피해 문제도 제기됐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일부 협력업체에 특별 수수료 적용을 제외한다는 통지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실상 거래중단과 직원 해고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기존 업체들의 거래기회 상실이 친인척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과 연관돼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세청에 계약서와 정산자료, 할인율 및 수수료 내역, 실제 업무수행과 대금 지급 기록 등을 대조해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비용처리와 세금 신고의 적정성, 친인척 업체나 소유주에게 부당한 이익이 이전됐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연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조사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세무조사만으로는 협력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경쟁업체 배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부당지원과 불공정거래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진이 친인척 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거래조건을 누가 결정하고 승인했는지, 이사회와 감사기구가 적정성을 검토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면세점과 프로비다는 앞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절차 준수만으로 거래조건의 공정성과 경제적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과세와 제재,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기된 특혜거래와 조세탈루 의혹이 위법행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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