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화순금모래해변 연안습지를 콘크리트로 매립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정치하는엄마들, 불교환경연대, 생명다양성재단 등 22개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323명이 참여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논란이 된 곳은 서귀포시 화순금모래해변 일대 연안습지다. 서귀포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 일부를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했다.
이곳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해양보호생물인 기수갈고둥 등의 서식지가 인근에서 확인된 지역이다. 시민단체 측은 해당 공사 구역이 해양수산부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서귀포시가 공유수면 매립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승인과 해양이용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가 공유수면 매립에 필요한 사전 협의·승인과 해양이용협의를 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15일 공사에 착수했으며, 법정보호종의 서식 현황과 공사 영향을 검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소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서귀포시는 공유수면법상 필요한 매립 협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상 해양이용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법정보호종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사 현장 인근에서는 기수갈고둥의 집단서식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들은 서귀포시가 기수갈고둥을 비롯한 생물종의 서식 여부와 공사 영향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설계·발주했다며, 공사 과정에서 개체나 서식 기반이 훼손됐는지 감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매립 구간은 폭 약 4m, 길이 약 80m 규모로, 여러 용천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물길이다. 과거 서귀포시 조사에서는 이 지역에서 은어와 뱀장어 등 15종, 약 770마리의 물고기가 채집됐다는 설명도 나왔다.
서귀포시는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논란 이후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 협의체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감사원에 공유수면 매립 및 해양이용협의 절차 누락 경위와 관련 공무원 책임 규명, 기수갈고둥 등 법정보호종 및 서식지 훼손 여부 조사, 훼손된 연안습지의 원상회복과 생태 복원을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유사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법령 검토와 환경보전 체계를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서대문구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위치도. [사진=서대문구]](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9/2d4746310beb1e-428x400.jpg)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주택 사기 ‘자금줄’ 50대 징역 15년…불구속 재판 받다 해외 도주](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9/image-1790661654420-150x150.jpg)







![[금융지주 국감③] 금감원 “계파·친소관계 매몰 안돼”…임종룡, 취임 후 줄곧 우리금융 자추위원장](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5/20260509_220150-150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