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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정치·정책

특검,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헌정 질서 파괴하고 국헌 문란케 한 몸통”… 내란 수괴 혐의 적용
경실련 등 시민사회 “법치주의 입각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촉구
변호인단 “통치 행위 일환… 방어권 침해” 반발 속 선고기일 주목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체포방해 등 별건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한 데 이어, 이번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특검 측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은 군 병력을 동원해 입법부를 물리적으로 해산하려 하고, 선관위 서버 장악과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했다”며 “이는 단순한 위협용 경고가 아니라, 권력을 사유화하여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 한 명백한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은 “부하의 독단적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달리, 통신 기록 등 제반 증거는 피고인이 내란의 정점이자 수괴였음을 가리키고 있다”며 중형 구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날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계는 즉각 입장을 내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특검의 구형은 헌정 파괴의 주범에게 내려진 사필귀정의 수순”이라며 “대통령이라도 법치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재판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타협 없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만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정 혼란에 종지부를 찍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계엄 선포는 국정 마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으며, 내란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 채택과 생중계 문제 등을 거론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부로 변론 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기록 검토를 거쳐 조만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이어 형사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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