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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 모습.
사회·경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치에 위헌 논란까지…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진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는 오는 22일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감시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공익 침해 여부를 국가가 판단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공론장을 파괴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기존 과방위 대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더욱 짙어졌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 “미네르바 위헌 결정과 구조 같아” 명확성 원칙 위배 지적

단체는 개정안 제44조의7 제2항이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조항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금지되는 표현의 개념이 불명확할 경우 국민들이 규제를 우려해 스스로 입을 닫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해 표현의 자유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1월 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 모습.
 지난 11월 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수정안 발의에 나섰으나 참여연대는 이것만으로는 본질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의 구분이 모호하고, 유통 금지 기준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학계 및 시민사회의 의견이 입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 논란…권력 비리 보도 위축 우려

법사위 수정안에서 사생활 관련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남기기로 한 점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참여연대는 “사생활의 범위가 주관에 따라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생활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남용할 경우 언론의 감시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이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도 제3자의 고발을 통한 ‘입막음용’ 수사 남용 가능성을 열어둔 퇴행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단체는 만약 국회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 주권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이라는 추상적 잣대로 표현물을 규제하려 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정치권은 입법을 통한 규제에 앞서 공론장의 자정 작용과 언론의 비판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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