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와 철도지하철협의회가 용인에버라인운영주식회사의 노조 대표자 징계 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일 오후 2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진행했다.
이들은 사측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강조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확정하고 해고자를 즉시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용인에버라인운영이 2024년 1월 노동조합 대표자들을 해고한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문회의를 앞두고 마련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단체협약 합의가 결렬된 이후, 용인경전철지부가 용인시 도시철도과와 면담을 진행한 데서 비롯됐다.
사측은 이 면담 내용을 문제 삼아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뒤이어 징계 해고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2일 판정에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 판정에 불복하여 해고자의 원직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 “시민 안전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 침해 규정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김영애 본부장은 이번 사태를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김 본부장은 사측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같은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지방정부가 운영해야 할 도시철도를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사가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시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 해고된 두 간부는 도시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섭을 이어왔으며, 용인시를 상대로 사측의 주장에 대해 논의했을 뿐 해고 사유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부당해고 당사자인 용인경전철지부 정성채 전 지부장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용인시 면담을 이유로 해고되어 이 자리에 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전 지부장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며 회사의 조치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판정했음을 언급했다.
그는 용인시에 면담을 요청했던 이유가 용인경전철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비밀누설과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한 사측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하고 시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 전 지부장은 이번 투쟁이 개인의 복직을 넘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것임을 역설했다.
■ 법률 대리인 “사측 해고 논리, 헌법상 권리 간과” 지적
이번 사건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여는 박소영 노무사는 사측의 해고 논리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노무사는 노조 간부들이 용인시와 면담을 한 이유는 용인경전철의 문제가 노사 갈등의 핵심 문제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으며, 시의원과의 면담 역시 감사 권한이 있는 시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음을 밝혔다.
특히 사측의 논리대로라면 노조는 기자회견, 피켓팅, 주무부처 면담 등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 노무사는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전부 인정될 수 없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면서 회사는 “승산 없는 재심 신청으로 이행강제금을 허비하지 말고 판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철도지하철협의회 박해철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전체 궤도 노동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회사가 중노위 판정과 무관하게 ‘해고 당사자들의 깊은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망발을 했다”고 강하게 성토하며 “노동자에게 무릎부터 꿇으라는 태도는 헌법 정신과 노동자의 존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궤도협의회는 특히 민간도시철도 사업장 노동자들의 기본권 훼손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노위 판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해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민간 위탁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 훼손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향후 유사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 여부에 중대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