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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통합돌봄지원법 예산 최소 기준 미달 지적…제도 파행 우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합돌봄 확충 사업비가 최소한의 운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가 편성한 전체 통합돌봄 예산 중 지자체 사업 확충 예산은 528.7억 원,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191.5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법을 제정하고도 현장의 최소한의 재정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는 주자이다.

■ 전담 인력·사업비 모두 미흡…제도 파행 불가피

노조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최소 전담 인력 7,200명 가운데 정부는 3분의 1 수준인 2,400명만 증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지자체 사업 확충 예산은 지자체별 평균 2.9억 원으로 책정되어, 작년에 노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12개 시범사업 지역의 예산 지출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돌봄과미래, 2024년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의 예산지출 현황).

내년부터는 대상이 장애인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정부가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제도 파행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은 통계청 기준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3%를 기록하며 공식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는 2050년 40% 돌파가 전망되어 돌봄 체계의 구축은 시급한 과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 전체 지자체의 107개에 달하는 등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 지역 완결적 돌봄 체계 구축 재원 마련 촉구

노조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충분한 재원 없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내년부터 일선 현장은 심각한 혼란과 행정 공백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는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돌봄지원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현장 인력과 지자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재원 확충 없이는 초고령사회 돌봄 공백이 심화되어 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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