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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반 동안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1만 2천 건을 넘어섰으며, 피부재생 및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동 책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식약처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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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당광고 4년 반 1만2천건 적발… 서영석 의원, 식약처 강력 제재 촉구

최근 4년 반 동안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1만 2천 건을 넘어섰으며, 피부재생 및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동 책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식약처에 촉구했다.
최근 4년 반 동안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1만 2천 건을 넘어섰으며, 피부재생 및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동 책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식약처에 촉구했다.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가 최근 4년 반 동안 1만 2천 건을 넘어섰다. 특히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부당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1,913건에서 2024년 2,680건으로 3년 만에 40.1% 증가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 2,481건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의약품 오인 광고 유형 최다

부당광고의 유형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의약품 오인 사례가 8,727건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피부재생, 염증완화, 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경우이다. 주름 개선이나 미백 효과를 과장해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유형도 빈번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접속 차단 조치 후에도 동일한 URL이나 계정에서 광고가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사례를 적발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에 대해 현장 점검 및 추가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 수**우 제품이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광고를 반복 게시해 사이트 차단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MTS(마이크로니들) 기기와 결합한 화장품 광고에서도 부당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들 광고는 ‘피부 깊숙이 침투’, ‘흡수율 극대화’, ‘피부 속 주입’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사실상 의료 기기나 시술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법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명 브랜드 포함, 반복 적발 업체 강력 제재 촉구

한편, 식약처는 올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플랫폼별로 네이버쇼핑(62건), 쿠팡(4건), 11번가(2건), 이베이코리아(1건) 등의 오픈마켓과 일반 쇼핑몰(14건)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다.

광고 게시자의 유형도 판매업체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체, 인플루언서 계정, 페이스북, 블로그 등으로 다양했으며, ‘피부재생’, ‘염증 억제’, ‘여드름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 효능을 암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허위·과장 문구로 적발된 책임판매업체는 총 35개사이며, 이 중 일부는 동일 유형의 부당광고로 반복 적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현재 10개소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25개소는 지방 식약청에서 점검을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에는 ㈜아이썸코리아, ㈜스와니코코, ㈜메디톡스, ㈜이너타이드, ㈜아이디플라코스메틱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포함되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는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와 플랫폼 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단순 오인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오남용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약처가 플랫폼, 방심위,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사후 모니터링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부당광고의 급증세는 소비자 기만과 건강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관계 당국은 반복되는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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