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택시월급제 예정대로 시행하라” 개정안 반대 목소리 높아져

"택시월급제 예정대로 시행하라" 개정안 반대 목소리 높아져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대책위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8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최근 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사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조절해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로 인해 택시월급제가 무력화될 위험이 커졌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수십 년 만의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이루어진 택시월급제가 4년간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석해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변은 개정안이 사실상 택시월급제법을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단축되어 최저임금법의 규범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균재단을 비롯한 여러 노동안전보건단체들도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지나치게 짧게 정해질 경우 수많은 택시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다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비영리 민간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대중교통인 택시의 안전한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전하며, 택시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택시발전법이 원안대로 시행되고 택시가 법정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간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참여자들은 택시월급제가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향후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예정이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