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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4년 만에 유죄…서진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및 사과 요구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4년 만에 유죄…서진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및 사과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5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기계는 민·형사 재판부의 판결을 엄중히 수용하고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HD현대 소속 건설기계와 광산 기계 등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2021년도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중간지주회사인 현대제뉴인(現 HD현대사이트솔루션)을 통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면서 현대건설기계 또한 현대제뉴인 소속이 되었고 2023년 사명 변경을 통해 HD현대건설기계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이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700만원, 하청업체 법인 서진이엔지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내 굴삭기 붐(Boom)과 암(Arm) 가공 공정 중 용접과 검사 작업 등에 하청업체 서진이엔지 소속 근로자 46명을 파견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의 허가 없이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을 HD현대건설기계에 파견했고, HD현대건설기계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업무 수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다.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근무 중 원청 소유의 장비와 공구를 사용한 점도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도 HD현대건설기계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왔으니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15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었다.

앞서 서진이엔지 해고자들은 2020년 7월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4년간 투쟁을 이어왔다. 현대중공업 경비대에 집단폭행을 당하면서도 불법파견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싸웠고, 원청 현대건설기계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현대중공업 그룹을 상대로 출입투쟁, 고공농성, 한겨울 노숙농성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왔다고 사내하청지회는 밝혔다. 또한 법리상 재판과정에서는 제3자의 위치에서 재판을 참관해야만 했지만, 이번 판결로 법적으로도 피해당사자가 되었다.

지회는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인 서진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현대건설기계는 노동부의 시정지시, 검찰 기소, 사법부의 판결, 서진노동자들의 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법과 원칙을 최우선 한다는 HD현대중공업그룹의 경영철학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인권경영을 선언하면서 4년간 불법파견 범죄사실을 증명해 온 해고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인권경영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대건설기계가 또다시 항소를 택한다면 본인들의 범죄사실을 한 번 더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 될 것이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간의 불법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사내하청지회와 서진노동자들은 “현대건설기계 사업장 내 불법파견범죄가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현대건설기계에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현중자본은 모든 사내하청 불법착취를 당장 중단하라! 현대건설기계는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지회는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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