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강릉역 대형 싱크홀 사건, 강릉시청 안전진단 결과 이상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강릉시 피해 주민들 외면? 행정안전부 “공개가 원칙”
강릉시의회도 조용… 사고 후 10분 발언 내용은 ‘관광도시 강릉’ 등 주제
강릉시청(시장 국민의힘 김홍규)이 KTX강릉역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지난 7월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안전진단 결과를 비공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릉시청은 지난 20일 뉴스필드가 정보공개 청구한 KTX강릉역 아파트 공사 안전진단 결과를 비공개 결정했다.
강릉시청은 비공개 결정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와 제7호를 들었다.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단, 7호의 경우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결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KTX강릉역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인접 상가와 주거 건물들의 균열과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 기울임, 지름과 깊이가 3M가 넘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같은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뉴스필드가 확보한 안전진단 과정 중 안전진단 업체와 피해자 간의 통화 내용에서 SM동아건설산업은 땅파기 작업 시 지중보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한 내용에서 업체 관계자는 진동이 크게 발생되는 “땅파기 작업시 외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흙막이 벽에 붙이는 지중보를 설치해야 되나,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그는 “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붕보를 안붙여 흙막이 벽이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취재가 시작되자 안전진단 업체와 연락은 두절됐다.
아울러 현재 SM동아건설산업은 강릉시청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몰래 공사하는 상황이 언론 카메라에 여럿 포착됐고,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시 부과해야하는 이행강제금도 강릉시청은 시공사에 부과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강릉시의회 역시 당시 회기 중인 상황에서 강릉시에서 이같이 큰 사고가 발생했지만 10분 자유발언이나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
싱크홀 사건 이 후 최근 열린 강릉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진행한 10분 자유발언 내용은 ▲지방소멸 강릉경제 활력 대응 ▲강릉시 지역간 불균형 ▲관광도시 강릉 대대적 홍보 ▲강릉시 세계 100대 관광도시 도전 대비 주제였다.
이에 뉴스필드는 강릉시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