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3일, 서울 국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엉터리 실태조사로 최저임금 무력화 법개정 추진! 택시노동자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부실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택시 월급제를 무력화하려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택시발전TF 합의에 따라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무력화해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 부실 실태조사와 전액관리제 위반 방치… “개정안은 사업주 위한 면죄부”
노조 측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내 248개 법인택시 사업장 중 173개사가 이미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 그룹사는 연간 수십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장의 불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월급제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 노동자들은 과거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굴레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의 근거로 내세운 실태조사 데이터의 허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원섭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은 국토부가 집계한 서울 법인택시 1인당 월 운송수입(504만 원)이 서울시 공식 데이터(588만 원)보다 무려 80만 원 이상 낮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부실 자료를 근거로 면허 대수의 40%를 월급제 적용에서 제외하려는 독소 조항을 공청회나 입법예고도 없이 밀실에서 합의했다고 폭로했다.
■ “생존권 사수 위해 무기한 농성”… 정치권의 졸속 입법 중단 촉구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택시 현장의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12시간을 일해도 노사 합의를 이유로 4시간만 일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하는 기만적인 ‘간주근로시간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는 2023년 택시 완전월급제 이행을 요구하며 분신한 방영환 열사를 언급하며, 국가와 서울시가 법을 강제하기는커녕 불법을 합법화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명규 택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역시 택시 월급제가 시민 안전과 노동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임을 강조하며, 교통소위의 개정안 단독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7만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산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의 아산 지역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