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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 확산, 딥페이크 아닌 짜깁기 영상 확인

윤석열 대통령 가짜 영상 / SNS 갈무리

최근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을 통해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영상은 가짜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영상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

46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라고 말한다.

이어 “저 윤석열,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몰아넣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다. 감사하다”며 연설을 끝맺는다.

22일 틱톡에서 ‘윤석열 양심’을 검색하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십수 개 검색된다. 영상에는 “이럴 수는 없다. 이건 윤석열이 아니다”, “진짜인 줄 알았네”, “이거 만든 사람 처벌해야 한다” 등과 “정말 저렇게 인정하면 좋으련만”, “가짜가 진짜보다 보기 좋다” 등 댓글이 달렸다.

경찰은 이날 “같은 URL 주소를 통해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사이트 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이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란 제목의 영상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삭제·차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관련 근거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이다.

방심위는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오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 바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했다.

국회는 작년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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