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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엔진 고장 3시간 30분 지연… 대체기 투입 소동

제보자 영상 제공.

진에어의 여객기의 엔진 문제로 대체기까지 투입되면서 3시간 30분 이륙이 지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진에어 등에 따르면 11월 29일 오전 8시 50분 승객 58명이 탑승한 LJ659 항공편은 서울/김포(GMP)에서 포항경주(KPO)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항공기 탑승 게이트가 갑자기 4번에서 5번 게이트로 옮겨지면서 출발 시간이 오전 9시로 늦춰졌다.

그리고 탑승 후 엔진 결함으로 출발 시간이 3시간 30분 지연되더니 대체기가 투입되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한 승객은 “시간은 금인데, 진에어가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니 화가 난다”며 “진에어가 대기업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고객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배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진에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운송지연에 대한 배상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지연은 운임의 10% 배상, 2시간 이상~3시간 이내는 20%, 3시간 이상 운송지연은 30% 배상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면책 사유가 존재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사 측은 어떤 운송지연 사태가 발생돼도 항공기 점검을 했다고 주장할 경우 지연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사전에 정비가 이뤄졌기 때문에 배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며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승객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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