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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검찰 특활비 등 불법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

7월 31일 5만명 국민동의 청원 성립. 국회 법사위 회부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법무부의 가짜뉴스 유포 등을 볼 때, 4가지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불가피
불법 자료폐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도 남지 않았을 가능성 높아

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7월 31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되었으므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가 사상 최초로 공개된 이후 아래와 같은 여러 불법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2017년 1-4월 대검 특수활동비 자료, 2017년 1-5월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자료가 불법폐기됨. 자료 폐기 자체는 한동훈 장관도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인정한 바 있다.

회계자료의 보존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물 폐기시에는 심사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비추어 볼 때, 2달에 1번 폐기했다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범죄행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둘째,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세금 오·남용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2017년 9-12월 대검 특수활동비중 2억원 가까이 영수증이 없는 상황임. 또한 연말에 몰아쓰기한 부분, 명절 떡값으로 사용한 부분 등은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세금 오·남용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상횡령과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과거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이와 같은 죄가 인정된 바 있다.

셋째, 법원 판결문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상호·사용시간을 가렸고, 흐리게 복사되어 식별불가능한 카드전표에 대한 원본대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넷째,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정보부존재’를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6,805쪽의 집행서류가 존재했음에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에서 허위주장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7월 21일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따른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으며, 7월 31일까지 5만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하여 청원이 성립되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된 상황이다.

검찰 핵심부와 관련된 불법의혹들에 대해 검찰 스스로 수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26일 국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특수활동비 자료 폐기를 시인하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에 대해서도 ‘휘발’ 발언을 하고, 법무부는 판결문을 왜곡하는 ‘가짜뉴스’까지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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