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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지방홀대 심각

양경숙 의원 “납세환경 양호한 수도권 편중현상 반드시 시정해야!”

국세청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영세·신규 사업자와 인터넷 사용이 어렵고 세법 지식이 부족한 고령의 어르신 등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이 지방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외눈박이 정책으로 전락한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각 세무서별로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의 133곳의 세무서중 수도권 1급지에 속한 세무서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본청을 비롯한 서울. 중부. 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을 관할하는 3곳의 지방국세청에 속한 68개 세무서중 54곳의 세무서에 연인원 325명을 투입해 왔지만 나머지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방청 등 비수도권의 세무서를 관리·감독하는 4군데의 지방국세청에 속한 65개 세무서와 21개 지소에는 단 한명의 인력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금년 5월에 실시한 사업 추진실태 점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상담·안내 건수는 2020년과 2021년 2년간 평균 527,925건 수준이며, 납세자 만족도 조사나 FGI(표적집단면접)조사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납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FGI조사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절감 효과(20~30%)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양경숙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국세청이 오히려 디지털 문명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홈텍스 사용에 능숙하지 못한 지방의 어르신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납세자들에게‘세금 신고 지원사업’이 더욱 절실 필요하기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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