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경비노동자 신체적·정신적 고통 법적 보호 장치 만든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입주민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근로환경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강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고 최희석씨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할동이 추진됐다.

현행 ‘경비원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외곽청소 등 기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법률이 공동주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에 국회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공동주택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종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5일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 병행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들은 경비업무 이외에 외곽청소·분리수거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률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에 대해 ‘경비업법’ 제7조제5항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둬,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업무를 병행했을 때의 위법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또한,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관한 별도의 제65조의2를 ‘공동주택법’에 신설해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부당한 지시나 명령 거부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난 5월10일 강북구 관내 아파트 경비원과 연관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자 구는 곧장 유족지원 T/F팀을 구성했다. 사진은 2019년 12월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운영 및 윤리교육 모습.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에 경비노동자 등을 포함 시킴으로써, 주민 갑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경비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발의된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경비노동자 문제와 관계된 당사자 3주체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법안 발의에 앞서, 천준호 의원 중재로 당사자 3주체가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수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고, 당사자 3주체가 모여 상생 협약 서명식도 진행한 바 있다.

천준호 의원은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경비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처우개선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당사자 합의를 토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현재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위법한 상태이고 그 단속이 연말까지로 유예되어 있다”며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켜 경비노동자의 위법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비노동자 문제는 우리가 사는 보금자리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법 개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당사자 간의 상생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일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준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대해 협의하고, 고용노동부와 경비노동자 근무 형태 개선 모델 연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