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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의장단 부정 선거 치뤄져… 기표소내 후보 홍보”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부정하게 치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확정한 의장, 부의장 후보자를 투표할 수 있도록 당사자 이름이 강조된 명부를 기표소내 부착했다는 것.

또 해당 후보자들은 투표 당시 선거 운동도 벌였다는 주장이다.

뉴스필드 취재 결과 민주당 요청은 아니었고, 서울시의회 의사팀이 자의적으로 의장, 부의장 내정자가 투표 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같은 선거 부정을 저질러도 공직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서도 의장단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제재할 방침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장단 구성 조율을 할 수 있는 교섭단체는 소속 시의원 10명을 넘겨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번 10대 의회에서는 교섭단체를 더불어민주당만 구성할 수 있었다.

시의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102명, 미래통합당 6명, 민생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였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 중, 기표소 안에 부착되어 있던 명단 재구성. 의장 이름(가명)이 음영 처리돼 굵게 강조돼 표시돼 있다.

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제10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 부정과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률과 조례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 의장단 선거가 열린 본 회의장 기표소에 특정 의원의 이름이 굵게 표시된 용지가 정면에 부착돼 있었다”고 밝혔다.

용지에 쓰인 특정 의원은 선거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총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확정한 현 의장과 부의장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의총에서 당선된 특정 인사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운동도 했다”며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 행동이다”고 꼬집었다.

또 권 의원은 “이런 행위는 10대 전반기 원 구성 당시인 2018년에도 있었고, 개선약속을 받았지만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의장단 선거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이의제기를 통해 시의회의 기본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측은 “의사팀이 기표소에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정자 이름을 굵게 표시해 관행적으로 기표소내에 부착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며 “기표소 내 전체의원 명단 중 후보자를 표시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투표자가 후보자 검증을 위해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 중, 투표 행위 시 기표소 위치.(사진=정의당 권수정 의원 제공)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검증 방법이나 그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향후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도 서울시의회처럼 기표소내에 의원 전체 명단을 부착하지만 내정자를 강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게시는 금지된다.

해당 규정 위반시 동법 256조3항(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일 경우 기표소내 이름 부착이 금지되지만 의장단 선거는 공직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정 적용이 안된다. 내부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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