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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불리한 계약 조건 강요·육아휴직자 조기복직 강요 등 불법행위 논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재계약을 빌미로 육아휴직중인 계약직 직원에 대해 조기복직을 종용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육아휴직중인 계약직 심사관(변호사)에게 조기복직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도 불가능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곧바로 퇴사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 공단 조상희 이사장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직 신분으로 5년을 근무하면서 기존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업무에 더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까지 겸직하라는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공단은 최초 채용시 2년의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임용심사를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규범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온 나라가 저출산 대책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일반 사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까지 벌이는 마당에 공공기관이라는 곳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를 대놓고 발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공단은 법률에 대해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며 “이런 취지라면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부터 정해진 법과 규정에 의해 처우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차별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맹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직을 강요하며 불이익한 처우로 협박하는 조상희 이사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육아휴직자에 대한 조기복직 종용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정규직 전환 절차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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