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합의 실패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6일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해 “장시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20일 열린 3차 전원회의 합의에 따라 최임위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됐다. 이에 따라 7일 제4차 전원회의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최임위는 그간의 제도개선 논의경과를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남북정상회담 4월 말 개최…“북 비핵화 의지 분명히 밝혀”
남과 북은 다음달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이같이 발표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하나금융 적폐청산 공투본,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 주주 제안서 제출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적폐청산 공투본)가 김정태 회장의 3연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김 회장의 3연임 반대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적폐청산 공투본 소속 KEB하나은행지부는 7일 국민연금공단과 ISS에 주주 제안서를 전달하며, 3월2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를…
참여연대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 위해 종부세 정상화해야”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재부 제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6일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 문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현재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지엠노조 “국세청, 한국지엠 부실경영 특별세무조사 실시해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6일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경영실사 노조참여, 특별세무조사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정부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지엠자본 편이 아닌, 자국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지원 “비핵화 위한 대화 문 열리고 있는 듯”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특사단 방북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북한에서 이루어진 모든 내용을 보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최소한 미국과 문재인대통령도 강력히 요구했을 비핵화에 대한 대화의 창구나 방법이 열리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6일 아침 jtbc <뉴스아침&>에…
6.13 지방선거 매니페스토로 되살리자
1. 지방선거 지방선거답게 치르자 이번 6ㆍ13지방선거는 지난 해 촛블 집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킨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변화가 지방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농단을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면서 정치의식이 갑절은 더 성장하였다. 이제는 신장된 정치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단체, 3.1절 극우단체 폭력·방화 행위 고소고발 기자회견
3.1절 기념 행사에서 시민 자원봉사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의 위협 행위가 벌어져,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 대책위원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3.1민회 조직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민족미술협의회는 5일 오전 11시 광화문 4.16광장(4.16세월호참사 희생자…
민주평화당 “‘5·18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진실규명 마지막 기회”
민주평화당은 29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헬기 사격과 집단 암매장 의혹,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사건 등을 비롯해 광주 학살의…
시민단체 “법원 앞 100m 내 집회 전면 금지는 자유침해”…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8일 법원 100미터 내에서는 규모, 항의대상, 시간 등에 관계없이 그 어떤 집회·시위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청와대, 국회 앞에서의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