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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사에 적극 응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필수적인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1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대법원이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자체조사 과정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추려진 410개 문건,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산하 기획조정실장과 심의관 등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하지만 그 외에 검찰이 요청한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의 자료나 인사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및 관용차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했다.

기획조정실 외의 부서는 의혹과 구체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판단은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사태가 단순히 기획조정실 내에서만 진행되지 않았음은 대법원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이나 정 모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사법농단 사태에 있어서 고영한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이기 이전에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으로써 조사를 받아야할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했던 자료, 알고 있는 정보만 검찰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은폐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이 스스로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의 자료 제출이 지연될수록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은폐할 시간만 더 주어질 뿐이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이규진 대법원 연구법관 등 의혹의 당사자들은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검사·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문건 유출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이미 국민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충분히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며 “무엇보다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있다.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시급히 밝혀지도록 법원이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체없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숙명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고, 박근혜 정부와의 협상전략을 모색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공개했다.

이후 여론은 들끓었고 판사들 사이에서도 수사 촉구와 내부 봉합 등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 수사협조 의지를 밝혔고,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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