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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이달 중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입자와 시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 1인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요구했으며, 1인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월세상한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행은 계약기간 내 임대료 증액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청구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법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실시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세입자 보호대책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토부 국정감사 등에서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그러나 임대소득과세와 임대차등록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대차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세입자들을 보편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등록제가 시행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은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보다 가중된 주거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며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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