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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희망자에 수익 정보 허위 제공한 원우푸드 제재

실제 월 수익 구조보다 과장된 수익성 분석표 제공

이 수익성 분석표는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추정해 작성했음에도 전체 가맹점의 평균적인 자료인 것처럼 과장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필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에게 실제 월 수익 구조보다 과장된 수익성 분석표를 제공한 ㈜원우푸드(치킨뱅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원우푸드는 2014년 3월경 치킨뱅이 ㅇㅇ점의 가맹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점포 크기별 예상 수익 상황이 기재된 수익성 분석표를 제공했다.

이 수익성 분석표는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추정해 작성했음에도 전체 가맹점의 평균적인 자료인 것처럼 과장했다.

공정위는 ㈜원우푸드에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시정명령 이외에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수익성 분석표의 산출 근거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와 예상 매출액의 범위, 산출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를 상대로 허위 · 과장된 수익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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