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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소득 일정치 않은 여성·청년 고금리 대출업체 영업 표적

<자료=제윤경 의원실 제공>

소득이 일정치 않아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업체의 영업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 여성고금리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말까지 최근 4년간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총 50조 9천억원중 청년과 여성이 차주인 대출이 26조 3천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25조 7,930억 중 12조 2,480억(여성 9조 1,512억, 청년 3조 968억)으로 47.5%, 대부업체는 25조 1,488억 중 14조 651억(여성 10조 8,424억, 청년 3조 2,227억)으로 55.9%였다.

두 업권 모두 여성과 청년대출의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나, 저축은행보다 대부업체가 그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문제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과 같은 고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이 일정치 않은 여성이나 청년들을 고객군에 포함시키면서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 의원은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남편 몰래 대출을 받는 주부들에게 급히 대출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직업이 있는 것으로 속여 대출을 실행시키거나 회사원으로 기입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의 경우에는 학자금 또는 집안의 생활비 명목으로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댔다가 이것이 발목을 잡아 졸업 후의 경제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2016년말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영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3년 말 기준 여성대출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총 합쳐서 3조 8,053억에서 16년 말 6조 5,437억원으로 72%가량 증가했고, 청년대출은 2013년말 1조 1,501억에서 16년말 2조 835억으로 81%가 증가했다.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간 여성들의 경우 절반 가량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제 의원은 전했다.

여성차주의 직업별 비중을 보면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고정 소득이 있는 회사원이 51.7%, 주부와 자영업자가 나머지 48.3%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회사원이 53.4%, 주부와 자영업자가 46.5%였다. 절반 가량이 소득이 일정치 않은 주부와 기타 자영업자인 것이다.

이들이 적용받은 대부업체의 평균금리는 30.45%, 저축은행은 23.5%로 상당한 고금리였다. 법정 최고금리인 27.9%가 넘는 대출잔액도 2조 4,816억원(16년 말 기준)이나 됐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최근 몇 년간 대출 규모가 커진 것은 갚을 여력이 되는 고객들을 찾기 보다는 갚기 어렵지만 급전이 필요한 금융 약자들에게 영업망을 확장한 원인이 크다” 면서, “대부업체에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금지)를 여성이나 청년 등 약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이들이 특별히 대부업체의 영업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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