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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세대 난민 만든 GS건설 “전세비 6천만원 빌려줄테니 갚아라”… “임병용 부회장 현실적인 보상안 내놔라”

11년간 4연임에 성공한 검찰 출신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임병용 부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후보로 물망에 올르기도 했다.

철근을 누락시켜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키고 1666세대의 입주를 지연시킨 GS건설이 현실성 없는 전세 비용을 빌려주고 다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17일 GS건설 본사 인근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6천만원으로 요즘 3~4인 이상 가족 전셋집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공공분양 아파트인 ‘인천검단신도시안단테’는 AA13-1BL과 AA13-2BL로 나눠져 있으며 전용면적 74㎡의 74A형 265세대와 84㎡의 84A형 124세대, 84B형 170세대와 84C형 143세대 등 총 702세대로 구성돼 있다.

2021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월 29일 밤 11시 30분경 지하주차장 1층과 2층의 지붕층이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연쇄 붕괴되면서 입주시일은 미정이다.

업계는 전체 철거부터 완공까지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S건설이 주거지원책이라고 제시한 안은 1세대 당 6천만원 무이자 대출 또는 3천만 원 무이자 대출에 추가로 7천500만 원을 유이자로 대출해주는 안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결국 나중에 돌려받을 돈을 가지고 피해보상이라며 생색을 내고 있다”며 “중도금 대위변제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단신도시의 전세시세가 84㎡ 기준 3억원이다. GS건설에서 제시한 거주지원 보상안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

이에 따라 추가 대출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지만 검단안단테 중도금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어 분양권이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이중, 삼중 높은 금리 이자 감당은 오롯이 피해 세대들이 감당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6.42%라는 높은 이율의 중도금 대출과 기존 주택 월세 또는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추가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이대로 가다가는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에까지 몰릴 것이다”며 “산산조각 난 5년 이상의 인생계획과 희망이 좌절되고 이렇게 거리로 나와 울부짖는 것 밖에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입주 지연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재시공까지 6년 지연 될 경우 세대당 최대 8400만원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계약금 10%와 중도금 40%를 합한 금액에 연체 이자율 6.5%가 적용된 것이다. 결국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된 유·무형의 전체 피해 중 금융 이자 비용 정도 보상을 받을 뿐이다.

이 와중에 GS건설이 기존 전면 재시공 입장을 철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GS건설 측이 최근 LH에 보낸 공문에 예외 조항이 들어간 게 확인되면서다.

구조물 침하 방지 등 안전성을 위해 존치가 필요한 부분은 전면 재시공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런 GS건설의 행위에 더욱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철근을 누락시켜 붕괴된 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내벽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주거동 저층부 내벽과 고층부 내벽, 주차장 2블록 등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압축 강도의 80.3~83.7%였다.

이정윤 성균관대 교수(대한건축학회 이사)는 “내벽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코어 표면에서 다짐 불량으로 인해 공극(직경 20㎜ 이상)이 다수 발생했다”며 “레미콘 시공 관리 강화와 콘크리트 타설·다짐 등 현장 작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철거를 해야되는 상황인 조건부 재건축 판정 등급인 D등급이 나온 것이다.

피해자 측은 “입주도 안한 아파트 신축 건물이 구조안정성 D등급은 말이 안된다. 전면 재시공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며 “붕괴사고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정밀안전진단 결과로까지 받아보고 더더욱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실 시공으로 GS건설은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처분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은 주택소비자의 입장에서 10개월 영업정지는 매우 가벼운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도급 금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수위 조치인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진다 해도 심의와 청문 과정으로 건설사에 시간 여유가 주어진다. 이 이후에도 건설사는 가처분 신청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

건설사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1년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수주 이후 1년이 지나 착공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며, 사업 완료까지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GS건설은 올해 상반기 기준 수주잔고가 무려 42조7000억원에 달한다. 심지어 영업정지는 국내 신규 수주에 한정돼 있어 해외 수주는 가능한 상황이다.

11년간 4연임에 성공한 검찰 출신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임병용 부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후보로 물망에 올르기도 했다.

이번 사고가 인재로 밝혀진 만큼 피해자들은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우리 모두를 피눈물 짓게 한 GS건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가해자들을 합당히 처벌하는 규제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공공분양 아파트다. 특히 임병용 부회장은 LH 사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었고, 검사 출신이다.

임 부회장은 1990년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경력을 시작했다.

게다가 총수 일가로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얻고 11년간 4연임에 성공, ‘장기집권’ 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임병용 호 아래 현장에서는 철근을 누락시키고 신축 아파트가 D급 판정을 받는 등 부실시공과 피해자들 구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주거대책안에서 LH에 올린 6천만원 등은 이제 막 협상하는 단계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 충분히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면 재시공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구조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맞다. 단지 옹벽이나 땅 속에 있는 하중 지지하게 말뚝 형태의 파일까지 모두 파헤치면 안전 우려가 생길 수 있어 LH와 협의 한 것이다.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조속히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에서도 필로티 기둥 균열로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밀 검사에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준공 6년 만에 외벽에 균열이 생겨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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