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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화물연대 파업, 국토부는 불법이라는데 노동부는 ‘모르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운수사업법상 ‘불법’
고용노동부는 운송거부 자체로는 노동조합법상 ‘불법 아냐’
행안부는 불법 여부 ‘국토부가 판단 주체’, 경찰은 ‘노동부가 판단 주체’떠넘겨
1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혐의 적용해 고발 여부 판단 예정
장혜영 의원 “어떻게든 불법 딱지 붙이려 하다 보니 판단도 근거도 일관성 없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 고발을 앞두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불법성 판단을 공개하면서, 정부 부처끼리도 판단이 갈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송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으로, 안전운임제 대상품목의 확대 등 화물연대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노동조합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운송거부의 양태에 따라 형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봤다. 사용자가 아닌 정부를 대상으로 사용자의 처분권이 없는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을 요구하면서 운송거부를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화물운송자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성 또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상민 장관이 중대본부장을 맡은 행안부는 파업에 대한 불법성 판단의 주체가 국토교통부라며 판단을 회피했다. 한편 역시 화물연대 파업을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운송거부를 계속하는 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강경하게 규정한 윤희근 청장의 경찰청은 파업의 불법성 판단을 묻는 질문에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경찰청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행정부는 어떻게든 화물연대에 불법 딱지를 붙이기 위해 갖다 붙일 수 있는 법은 다 동원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불법 판단과 근거도 일관성이 없고 정권이 낸 결론에 부화뇌동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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