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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불법파견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135명 노동자 왜 생이별?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135명 노동자 왜 생이별?

22일 오전,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대해 “불법파견에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 의원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속노조, 민주노총전남본부, 현대제철 대법승소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도 참석했다.

오상민 현대제철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원장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35명이 1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올해 3월 14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았지만, 대법 승소자들은 불법적으로 원거리로 배치되어 가족과 생이별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제철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보다는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대제철은 십수년간 지속해온 불법파견에 대해 사죄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이사 및 그룹 총수와의 면담을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우 의원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불법파견 문제를 뿌리 뽑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 시정명령을 통해 순천공장 전체 공정의 직접고용을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은 2016년, 2019년, 2024년 각각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직원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과 상식에 비춰볼 때, 현대제철은 십수 년간의 불법적인 고용관계에 대해 사죄하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여전히 분쟁과 갈등을 부추기며 불법파견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을 자신이 일하던 공정에 배치해야 하지만, 10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 현대IEC에 노동자들을 회유하여 주요 공정들을 강제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불법파견 공정이 여전히 존재하며, 자회사로 편입된 공정에서도 불법파견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대제철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대제철이 직접고용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의 인사권 남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7월 19일, 현대제철은 순천공장 및 당진냉연, 당진열연에서 120명의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문자로 통보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 판결이 피해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징벌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자회견에서는 현대제철이 국회에 해명한 내용이 거짓과 우롱을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불법파견 은폐를 위한 주장을 반박하며,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문제의 온전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의 원인이 불법적 고용관계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현대제철의 범죄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대표이사와 그룹 총수 면담을 포함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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