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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발의가 예고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화물차 기사, 배달라이더, 방과후학교 강사, 방송 스탭, 간병인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이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 각국 대법원은 라이더, 우버 택시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유럽연합 자체로도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지침’을 발표해 2년 내 각국에서 관련 입법을 마련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임을 보여준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미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협약을 맺고 있지만, 노조법에서만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20위라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산재가 발생한다. 우리는 이 사회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하며, 그 첫 걸음이 노조법 2,3조 개정이고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이다.”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의 강대식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권은 화물노동자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 낸 노조 활동을 부정하고, 공정거래법 악용과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으로 탄압하고 있다.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국회가 외면한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탄압 빌미로 작용한 것이다.”라며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지부장은 “배달노동자의 산재사고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플랫폼 본사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임금수준과 업무수행 내용을 플랫폼 본사가 결정하지만, 교섭은 하청업체 지사장과만 할 수 있다. 배달 플랫폼사의 책임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란봉투보다 더 크고 넓은 봉투가 필요하다. 노조법 2,3조를 넘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한다. 근로기준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켜야 할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토대 위에서 노동 3권과 노사 자율로 근로기준법 이상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은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저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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