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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김승유 전 은행장·이명박 등 하나은행·서울은행 역합병 논란 관련 탈세 혐의 고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하나은행 법인세 1조9천88억원을 재탈세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고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된 역합병과 관련돼 논란이 됐던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하나은행이 법인세 1조9천여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승유 전 하나은행장과 김앤장·이명박 전 대통령 등 총 17인을 특정범죄가중법(조세,뇌물,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법(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02년 서울은행과의 합병에서 6조1,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결손금을 승계해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경제적 실질과는 달리 결손기업인 서울은행이 이익기업인 하나은행(구)을 합병하는 것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후 상호를 다시 하나은행(신)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역합병 형태에 대해 국세청은 합병이 이뤄진 지 6년만인 2008년 3월 하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2002년 합병과정에서 역합병을 통해 탈세했다고 보고 가산세를 포함해 무려 1조7000억원을 추징하겠다고 예고 통지했다.

문제는 국세청은 하나은행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과세가 이뤄지기 전에 국세청에 다시 한 번 적법한 과세인지를 심사해달라는 요청)에서 하나은행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고, 1조7000억원의 세금은 과세처분도 되기 이전에 취소됐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당시 정부 관련자들도 하나은행과의 유착 의혹을 제시하면서 고발한 것이다.

투기자본센터는 이날 “하나은행은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에도, 2003년 3월31일부터 2007년 3월31일까지 약 1조9088억원을 포탈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직전 탈세추징을 최종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3월13일 하나은행에 탈세추징을 통보처분했고, 하나은행은 법인세 등으로 2,182억원을 납부했지만, 2003년도 이후 탈세에 대해서는 적부심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2008년 5월 하나은행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에서 하나은행의 이의제기를 불법으로 받아들였다”며 “하나은행은 2002년도 법인세를 2008년 6월 환급받아 재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 센터는 “하나은행 김승유 전 회장은 국세청에 추징당해 조세포탈이 수포로 돌아가자, 자신의 고대 경영대 동기인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통령의 위력을 이용해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를 불법환급 받아 법인세를 재포탈(국세 횡령)하기 위해 국세청 적부심 위원인 김앤장 백제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서울은행 매각 당시 법인세법 제45조3항에 저촉돼도 법인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약속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이용했다”며 “당시 이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 한상률과 공모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해 국세청(당시 신현수가 국세청 자문 변호사)의 과세전 적부심 심사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홥급결정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하나은행의 국세 횡령 내지 재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번 고발 및 추징 시효에 관해 “센터는 2016년 3월 하나은행의 원래 탈세에 대해 고발했으나 하나은행이 2005년에 탈세를 완료해 2016년 3월 10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하나은행은 추징된 2002년도 법인세를 2008년 6월 환급받아 재탈세함으로써 시효는 2008년 8월12일 익일부터 15년간인 2023년 8월12일까지 이므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센터는 “하나은행은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승계와 무관하게, 2004년도 소멸되는 서울은행 이월결손금이 3조원(2조9,817)에 달하자 2005년 이후 법인세차와 2중 공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0.8조원(8,200억원)을 탈세한 사실을 새롭게 적발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즉, 하나은행은 2004년도에, 2006년까지 공제받는 이월결손금 1.1조원(1조0,931억원)을 미리 공제해 추후 공제받을 법인세차에 3,006억원(2005년도 법인세율 27.5%)을 계상하고 당기순이익에 반영했으므로, 1.1조원(1조0,931억원)의 이월결손금은 2005년도에 법인세차를 정산해 소멸되므로 2005년도에는 이월결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2005년도 법인세 과표소득에서 또 공제해 2중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2004년도 법인세차를 5,338억원으로 부풀렸다가 2005년도에 1,126억원으로 줄이고, 2006년도에는 111억원으로 줄이는 방법 등으로 미사용 이월결손금 3조원(2조9,816억원)을 포함한 총 6.5조원(6조5,511억원)의 서울은행 이월결손금 등으로 약 1.9조원(1조9,088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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