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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추미애 “입법 미뤄두는 게 임대가격 인상 촉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으로 추진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들)두 가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되기 전에 아마 주임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거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며 “두 번째는 이제 2+2의 기간이 끝났을 때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또 올리려고 할 것이다”고 질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조속히 입법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뤄두는 게 임대가격 인상을 촉발시키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초기 임대료 상승 폭이 시장임대료 상승 예측보다 낮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초기엔 여러 논란으로 높게 부르다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6·17 대책, 7·10 대책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입법으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료를 계약 시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 김 의원은 2회 연장(2+2+2년), 박주민 의원은 무기한 연장법을 내놨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도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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