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29일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통제 지침’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실질적인 노사 자율교섭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강정남 본부장,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김종호 지부장 등 노동자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총인건비 통제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자료 출처를 명시했다. 강성규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이 단순 권고를 넘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임금 교섭 조정안 거부, ‘사실상의 사용자’ 기재부 비판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기재부는 총인건비 지침이 권고일 뿐 노사 자율교섭을 침해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임금·처우 개선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사실상의 사용자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코레일네트웍스 임금교섭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나 사측이 ‘기재부 지침 위반’을 이유로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됐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노조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용자와의 교섭이 형식적일 뿐 실질적인 합의가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인력부족이 고착된다고 강조했다. 총인건비 통제는 공공부문 전반의 노동3권을 약화시키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훼손하는 제도적 병목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총인건비 지침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실질적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원청 투쟁을 통해 위탁비 인상과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쟁취했음에도 회사가 기재부 지침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거부했고, 인상분은 이익으로 전환되어 배당금이나 유보금으로 처리됐다고 폭로했다.
■ 공공서비스 붕괴 우려, 총인건비 통제 전면 재검토 요구
참가자들은 “총인건비 인상률이라는 한 줄의 지침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안조차 무산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노사 자율교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의 일률적 통제로 청소년 돌봄,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공공성이 필요한 모든 영역이 인력 부족과 저임금의 악순환에 시달리며 붕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총인건비 통제 제도의 전면 재검토 ▲노사 자율교섭의 실질적인 보장 ▲기획재정부의 사용자 행세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사실상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통제를 중단하며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이 단순 관리 도구가 아닌 공공기관 노사 관계의 핵심적인 구조적 제약 요인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조합 측의 요구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노사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