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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기류가 감지되자, 참여연대가 이를 감세 특혜의 지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공정과세 원칙 확립과 실명제 준수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YTN캡처
정치·정책

참여연대, 민주당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고심에 “조세 형평성 훼손”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기류가 감지되자, 참여연대가 이를 감세 특혜의 지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공정과세 원칙 확립과 실명제 준수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YTN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기류가 감지되자, 참여연대가 이를 감세 특혜의 지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공정과세 원칙 확립과 실명제 준수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YTN캡처

이춘석 억대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쟁에 기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려는 세제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굳히는 분위기다. 시장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 우려를 전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이러한 기류에 대해 ‘감세 특혜의 지속’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억대 주식 차명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고위공직자의 과세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다. 대주주 기준은 과세와 거래 투명성을 가르는 최소한의 장치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 특혜가 아니라 실명제와 공정과세 원칙을 확립하는 일이라고 센터는 주장했다.

■ “대주주 기준 환원은 새로운 세금 아닌 기준 복원”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은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기존의 원칙을 회복하는 조치라는 점이 강조됐다. 종목당 10억 원 기준은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수년간 유지되었던 과세 원칙이었고, 이를 정상화하려는 것이 이번 정부안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10억 원 이상의 단일 종목을 보유한 개인은 전체 투자자의 0.4%에 불과한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이다.

이들이 납부했던 양도소득세는 연간 1조 원 이상에 달해왔다. 이처럼 대주주 기준 환원은 국민 다수가 아닌 소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한 과세 조치로, 자산 규모에 따른 정당한 세금 분배를 의미한다고 센터는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기류가 감지되자, 참여연대가 이를 감세 특혜의 지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공정과세 원칙 확립과 실명제 준수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YTN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기류가 감지되자, 참여연대가 이를 감세 특혜의 지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공정과세 원칙 확립과 실명제 준수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YTN캡처

대주주 기준 완화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소위 연말 매도세는 기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이 연말로 고정되어 있는 제도적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 매도 직후 재매수가 반복되는 등 시장 왜곡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했고, 과세 기준 변화와 주가 흐름 사이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했다.

예를 들어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2021년 12월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세를 보였고, 기준이 50억 원으로 완화된 2023년에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규모가 늘어났다. 과세 기준이 주가의 장기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 차명거래 의혹까지, 실명제와 공정과세 원칙 확립 시급

이런 가운데 이춘석 위원장의 억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차명거래의 사실관계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실명제와 과세 투명성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과 책임 의식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은 주식 부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 기준이 느슨해질수록 실질 보유 주체를 숨기는 차명거래의 유인이 커지고 과세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지금 정치권이 지켜야 할 것은 감세 특혜가 아니라 실명제와 공정과세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조세정의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공적 책임의 기준이다. 세수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그 상징성과 과세 원칙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이 ‘개미 투자자’라는 명분 뒤에 숨은 고액 자산가들의 특혜를 감싸는 선택을 하는 대신, 차명거래 논란까지 터져 나온 지금 상황에서 공정과세 원칙을 지키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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