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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 집회의 자유 침해… 집시법12조 자의적 확대 적용”

자료= 2016년 3월 18일 참여연대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자료 및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국회의원 국감자료.(단, 2016년은 8월까지 현황)

자료= 2016년 3월 18일 참여연대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자료 및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국회의원 국감자료.(단, 2016년은 8월까지 현황)

[뉴스필드]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시위 등과 관련해 현행 집회시위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 이하, ‘집회자유사업단)이 10일 발표한 이슈리포트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2016년까지 경찰의 서울지역 집회금지통고 총 1059건 중 집시법 12조를 근거로 한 건이 447건으로 최다이다.

관할 경찰서별로는 종로경찰서가 215건으로 가장 많고, 남대문경찰서가 93건, 집회시위 개최 장소가 두 개 이상의 관할경찰서를 포함할 때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의 금지통고 건수도 122건에 이른다

또한,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광화문광장, 서울시청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기관이나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거의 대부분 집시법시행령 제12조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면해 있거나 인접해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종로~을지로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교통소통을 근거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집회시위를 관할경찰서장이 금지통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 규정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경찰은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관행적으로 금지해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금지통고사례 447건을 살펴본 바, 경찰이 집회금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종로를 경유해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경로의 행진, 자유롭게 개방된 세종로소공원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대한문 앞에서의 추모문화제, 심지어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하는 일종의 레이저광선 홀로그램 행사까지도 집시법 12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극심한 교통체증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있다면 교통량 통계 정도에 불과했다”며 “경찰이 집시법 12조는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집시법 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무조건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집회시위와 교통소통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집회행진 일정 공지, 우회도로 안내, 차선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9일 국회에 집시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집회나 행진으로 차도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도 차도 일부제한, 규모조정 등 조건을 붙이는 방법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제한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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