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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이화여대 정유라씨 제명 마땅”

국제대회 출전기록 단 3일로 출석인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

[뉴스필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이화여대 학칙에 따라 제적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이화여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정씨의 올해 1학기 출석 일수를 분석한 결과, 한 학기 동안 세계대회 출전으로 인정받은 출석은 단 6일이고 토, 일요일을 제외하면 3일에 불과하다고 10일 밝혔다.

이화여대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제1항에 따르면, 1학기 수업시간의 6분의 1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주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출석이 고르지 않으면 제적한다는 학칙도 있지만, 정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세계대회를 위한 현지 훈련일지는 제출하지도 않았다.

정씨의 학사관리에 특혜는 없었다는 이화여대 측 입장과 전면 상반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학칙을 그대로 정 씨에게도 적용하면 정 씨는 제적 대상이지만 정 씨는 올해 모두 C학점 이상을 받아 제적을 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유라 씨가 국제대회 출전한 단 6일, 그것도 토, 일을 제외하면 3일에 불과한 기록으로 학점을 취득했다는 것은, 이화여대가 확실하게 정 씨의 편의를 봐준 것이다”라며, “학칙에서 정한대로 정씨는 교과목 성적을 F를 받아야 마땅하며, 제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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