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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권 오남용한 검사들, 검찰총장 자격 없어”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에 매진할 인사 추천해야”

지난 2012년 12월4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이명박 정부 정치 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 모습. 이날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권 남용 검사’ 46명과 이들 중 정치검찰화에 책임이 있는 검사장급 이상 ‘정치검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치검찰의 청산을 요구했다.<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부적격 피천거인들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드높은 현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서고 그 실정을 비호했던 인사들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된 사실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0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7월3일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후보자는 13명의 전현직 검사가 천거됐는데, 이 중에 과거 정부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검찰총장후보자로 천거된 인사들 중 A모 고검장과 B모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A모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8년 당시, 17대 대선에서 정봉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한 것을,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징역2년을 구형한 사건의 주임검사이다.

이후 A모 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2009. 2~2009. 8), 서울중앙지검 2차장(2009. 8~2010.8)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해 수백명을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 본부 사무실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로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B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2009.8 ~ 2011. 8)으로 재직하던 당시인 2010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실세들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인들과 정치인들을 대대적으로 사찰한 사건의 1차 특별수사팀의 지휘자였다.

1차 특별수사팀은 불법행위가 폭로된 2010년 6월 21일로부터 약 20일이나 지난 7월 9일에서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른바 ‘영포 라인’의 핵심이었던, 박 모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청와대 이 모 고용노사비서관, 최 모 행정관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2012년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선언으로 재수사가 실시돼서야 사건의 핵심자를 기소했다.

게다가 B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당시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들의 재판이 진행될 때, 피고인측인 철거민들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에서 수사기록을 피고인측에 제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라고 결정한 것조차 불복해 항고 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C 모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민주당이 대검 수사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 지휘 사건의 책임자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012년 12월 이명박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않고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 10인’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상기 언급한 A모 고검장과 B모 변호사 피추천인 2명 역시 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사, 권력의 눈치를 보기보다 인권과 정의를 보호하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지닌 인사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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