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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감액청구권’ 제정 최초 두산타워 입주 상인들 행사한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의 입주상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매출감소로,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한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이달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사례다.

두산타워 상인들은 진보당과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과 함께 2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지난 24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첫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상인들은 “두산타워는 코로나 이전부터 임대료는 물론 관리비 등에 엄청난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갑질이 코로나 시기까지 이어지니, 상인들의 어려움은 말 그대로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산타워의 상인들은 임대료 감면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정현 두산타워 입주상인 비대위원장은 “매출이 200만원도 안되는데 월세는 1,000만원 가까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50%를 감면하더라도 빚을 져야 하는게 지금의 상황이라며 차임청구권이 꼭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오인환 진보시당 위원장은 “차임증감청구권은 IMF이전부터 있었는데 사문화가 되었지만, 국회가 24일날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차임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개정했다”며 “두산타워는 말 그대로 재벌이다. 8-90%의 매출이 줄었음에도 차임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다”고 지적했다.

김영리 맘상모 운영위원장은 “현재 상인들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임대료 부담과 건물주가 다양한 이유로 쫒아내는 문제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상인들에게는 임대료를 50%이상 삭감해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웅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의 차임청구권 소송이 꼭 승소해서 맘편히 장사할수 있게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윤 상인은 “영업시간을 6시간 강제로 단축했음에도 관리비가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부과 되었으며, 80%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는 내역을 알길이 없고, 임대료 또한 평당 100만원 수준”이라며 분통을 터트렸고, 현 시점에 맞는 임대료 조정과 관리비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두산타워 측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임대료를 내려줬기 때문에 감액 청구권 대상이 될 수 없고,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두산타워는 지난 2월과 5월에는 임대료의 20%를, 3월과 4월엔 50%, 6월부터는 30% 인하에 추가 20%는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인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액청구권을 행사한 상인들에 따르면 ‘2월분(3월부과)에 10%, 3월분(4월부과)에 30%, 4월분(5월부과)에 50%, 5월분(6월부과) 20%의 감액이 있었고, 그 이후 6월분(7월부과)부터 8월분(9월부과)까지 감면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두산타워 상인 측 제공)
(자료=두산타워 상인 측 제공)
두산타워 상인들은 진보당과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과 함께 2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지난 24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첫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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