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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 민주주의 후퇴? 금융노조 헌법소원으로 맞서

집시법 개정, 민주주의 후퇴? 금융노조 헌법소원으로 맞서
발언하는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금융노조가 지난 9월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노조원과 국회의원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건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1일 열린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무력 진압에 강하게 항의하며, 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집회 도중 야간 소음 기준 위반을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집회를 강제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다수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부상을 입었다. 금융노조는 이러한 경찰의 행위가 과도하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노조는 문제의 소음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집회 도중 접수된 단 두 건의 소음 신고를 근거로 소음 유지 명령,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 등을 잇달아 시행했다. 특히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 공권력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24년 8월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집회 현장의 소음 기준을 주간 70데시벨, 야간 60데시벨로 강화했다. 그러나 금융노조가 실제 집회 현장 주변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상시 소음만으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야간 집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노조는 이러한 소음기준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범야권, 노동계,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 해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정부의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경찰의 과잉 진압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배상 청구 및 형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범야권,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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